과적·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합동단속 17대 적발
상태바
과적·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합동단속 17대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06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16~30일 송산검문소(이천)·포곡검문소(용인)·광사검문소(양주)·음현검문소(포천) 등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관할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