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12배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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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12배 더 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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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똑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 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 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높다.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 184만원보다 34만원 더 낸다. 다만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씨의 지역건강보험료 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A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고 B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5.9%인 711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건강보험료도 A씨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정부발표 증세액 134만원보다 2.6배 많은 343만원이 늘었고 전년대비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35%나 증가했다.

지난 2012년 국세청이 집계한 사업·임대소득 신고액은 72조573억원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이다.

국민계정상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은 62.7% 수준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 장려정책 등으로 도․소매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진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하는 소득세제가 오히려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자본소득 중에서도 소득포착률이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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