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01만명 환급…1011만명은 추가 납부
상태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01만명 환급…1011만명은 추가 납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2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평균 2만1000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한다.

2022년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1인당 추가납부 금액(월 2만1372원)은 2021년 정산분 추가 납부액(월 2만80원)보다 1292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대비 2021년 추가납부 증가액(3717원)의 1/3 수준이다.

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가입자 1011만명은 2022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정도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