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지만 2·3위의 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
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 기업들의 대응은 HR제도(내규) 개정(38%·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상당수 기업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해고·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
사람인 HR연구소 최승철 소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현행 노동법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HR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