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불법 개조·무등록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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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불법 개조·무등록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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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26만8000대보다 6% 증가한 수치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따른 것으로 단속내용은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한층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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