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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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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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김석명 씨(왼쪽부터),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 김혜란·이호연 씨.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김석명 씨(왼쪽부터),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 김혜란·이호연 씨.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남·1939년생·1992년 보유자 인정)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여·1951년생) 씨와 이호연(여·1956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고성농요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석명 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하여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敍景的) 혹은 서정적(敍情的)인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민요 보유자로 이번에 인정 예고된 김혜란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 왔으며 최근의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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