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겠다”…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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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겠다”…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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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가 대리점 등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지정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는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에 향후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지만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판매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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