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2~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1건 검출됐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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