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등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10곳 적발
상태바
소비기한 경과 등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10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1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2~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1건 검출됐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