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됐어도 체납세금 나몰라라…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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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어도 체납세금 나몰라라…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추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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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하기도 했다.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였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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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해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유통업을 운영하던 C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액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57명이다.

먼저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등 296명 등이다.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해 지난해 총 2조5629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했다.

또한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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