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분 금속 장신구 등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6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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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분 금속 장신구 등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64명 형사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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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명동에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000만원), 의류 1553점(9억3000만원), 지갑 509개(4억1000만원), 가방 117개(4억원), 시계 34개(1억8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000만원)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목걸이 4개·팔찌 6개·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은 말초신경계 질환, 신장계 이상,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카드뮴은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올해 새빛시장 야간 집중단속해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가방 등 총 1215점으로 정품가 10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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