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전 국토의 0.26%…소유주택은 8만3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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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전 국토의 0.26%…소유주택은 8만3512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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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 국토의 0.26% 수준이며 소유주택은 8만3512호로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억6401만㎡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 말 대비 2.2%(304만9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이 7.8%(2066만3000㎡), 유럽이 7.2%(1903만㎡), 일본이 6.3%(1671만5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만8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0%(3689만7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억7796만4000㎡)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4%(5904만3000㎡), 레저용지 4.5%(1182만4000㎡), 주거용지 4.2% (1101만8000㎡)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1억4731만8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만㎡), 순수외국인 9.9%(2618만2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만1626명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만4889호로 절반이 넘었고 미국 1만9923호, 캐나다 5810호, 대만 3271호, 호주 1740호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유형별로는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만5959호(아파트 5만135호, 연립·다세대 2만5824호),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1498호(73.6%), 지방에 2만2014호(26.4%) 분포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1582호(37.8%), 서울 2만1882호(26.2%), 인천 8034호(9.6%), 충남 4518호(5.4%)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호(5.0%), 경기 안산 단원 2549호(3.1%), 경기 평택 2345호(2.8%), 경기 시흥 2341호(2.8%)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7만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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