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피해부위 손가락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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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피해부위 손가락 67.5%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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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량·고장이 1건(4.2%)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전신손상 6건(15.0%), 근육·뼈·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이었다.

피부·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다.

근육·뼈·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절단이 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파쇄(부서짐) 1건(20.0%), 골절 1건(20.0%)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손 4건(10.0%), 손목 1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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