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7월부터 국산차 18%↓
상태바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7월부터 국산차 18%↓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6.07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단 오는 30일까지는 3.5%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