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 인과관계·죄수 판단 논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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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 인과관계·죄수 판단 논리적 결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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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과 죄수 판단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에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목적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이를 인정했고 죄수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마산지원의 상상적 경합 판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입법 목적과 의무이행의 주체·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대법과 산안법의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재법 적용되기로 돼있어 법리적 논란이 많은 중대법을 중소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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