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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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8.0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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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센터 건물 외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탈모센터 건물 외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지만 이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한의사와 상담직원은 모발 검사 결과는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은 10일 후 배송이 가능하다고 상담했지만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 방식을 통해 만든 제품을 받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일률적으로 넣어 제품을 만든 후 택배로 발송했다.

단지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상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만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해 일부 손님에게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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