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예보품목이 ‘여행·숙박·항공’이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으로, 이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시는 8월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가 일시적·상황적 취약성을 갖게 돼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는 가격·거래조건·상품·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피해 보상요청 메일·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