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07~21시까지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9월27~10월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 3대(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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