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 3000호 공급…저소득층 2400호·신혼부부 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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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임대 3000호 공급…저소득층 2400호·신혼부부 600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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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2400호는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가 대상이다.

이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은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초기 1회 내면 되며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4월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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