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매도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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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매도 희망자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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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를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올 한 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도 희망자를 20일부터 4월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매도 희망자에게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매입하는 500호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원룸형 임대주택(매입형)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 중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의 하나로 지난 2012년부터 총 2464호(134동)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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