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의 16.4%, 아파트·대학 구내 등 도로외 구역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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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의 16.4%, 아파트·대학 구내 등 도로외 구역서 발생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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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뺑소니 외 법 적용 사각지대 방치”

아파트와 대학 구내도로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의 16.4%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데이터 153만2254건을 분석한 결과다.

도로 외 구역은 차량통행·주차 등 교통활동이 다수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의미한다.

아파트 위주의 주거형태,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고밀도 개발 등으로 도로외 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아파트ㆍ대학 등의 구역이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분석 결과 접수된 교통사고 약 150만건 중 도로외 구역의 사고는 25만1810건(16.4%)였다.

법규위반별로는 음주사고가 41.2%, 뺑소니사고 8.6%, 중앙선침범사고 19.2%, 무면허사고 13.8% 등 일반도로에서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외 구역 법규위반 교통사고
구분 도로 도로외 구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널목 위반 7 0.02% - -
무면허 2,503 8.03% 205 13.83%
보도 침범 186 0.60% 11 0.74%
사고후 도주 1,169 3.75% 127 8.57%
속도 위반 55 0.18% - -
신호 위반 9,874 31.66% - -
앞지르기 위반 188 0.60% - -
어린이보호구역 36 0.12% 4 0.27%
주 취 9,420 30.20% 610 41.16%
중앙선침범 5,419 17.38% 285 19.23%
기타 위반사고 2331 7.47% 243 16.40%
전 체 31,188 - 1,482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외 구역이라 하더라도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사고는 여전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대학 등 도로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적용 제외로 경찰신고, 사고조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된다. 위험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사고구역이 명시돼 있다. 또한 도로와 유사한 수준의 운행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도로외 구역에 대한 최초의 사고통계 분석결과로 도로외 구역의 실제 교통사고 비중이 높고 일반도로와 유사한 법규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도로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사고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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