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아파트값 10%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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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아파트값 10%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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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거래량 증가률이 전년보다 200% 이상인 지역은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입주자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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