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 쇼핑카트 사고…추락·전복 등 어린이 사고 대부분
상태바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 쇼핑카트 사고…추락·전복 등 어린이 사고 대부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3.3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전마크·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카트(왼쪽)와 안전벨트가 파손된 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4년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이었다.

2001년 183건에서 2012년 278건, 2013년 283건, 2014년 3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사례 1079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다.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피부가 찢어진 열상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된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76건(61.3%)이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돼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했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하고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에게는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