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9월부터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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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9월부터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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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으로 내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자법인 대표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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