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7곳 중 3곳, “취소·환불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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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7곳 중 3곳, “취소·환불 규정 없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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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 중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당통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메뉴박스의 경우 앱 서비스 상에 명시돼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달랐고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기도 했다.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5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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