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 낮을수록 환급세액·결정세액 차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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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낮을수록 환급세액·결정세액 차이 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4.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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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65.3%가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 개정에 따른 결정세액 변동과 환급세액 증감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연맹 회원들에게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연봉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원운동’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설문결과 ‘작년보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늘었다면 증세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 설문 참가자 436명 중 53.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65.3%가 모르고 있으며 34.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직장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4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자(54.3%)가 보다 적었다.

반면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8.1%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31.9%)만 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제도교육 전 과정에 소득세 등의 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대다수 젊은 직장인들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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