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중개보수 요율 조정 시 전국적으로 2990억원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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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중개보수 요율 조정 시 전국적으로 2990억원 감소 추정”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4.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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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강원과 경기에 이어 오는 6일 인천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나서면서 부동산 중계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0.5% 이내로, 전·월세 거래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0.8%에서 0.4%이내로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진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한 결과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998건 등 총 118만785건으로 총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149조8859억원, 전·월세 96조3,053억원 정도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한 결과 총 2조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으로 중개보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부동산114는 추정했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9736건이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로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매매 2.15%, 전·월세 9.81%가 해당된다.

공청회 등을 열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한다.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했다. 이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 시행을 확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 개정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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