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액면가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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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액면가 90% 환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4.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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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상품권들.

A씨는 빵집에서 선물받은 2만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매장에 없었다.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와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물품형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효기한 만료 7일 전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 후 잔액 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기한은 ‘5년 이내’ 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최종 환불 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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