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SI 7개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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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SI 7개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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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KT DS, 롯데정보통신 등 5개 업체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화S&C, 아시아나IDT 2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들 7개사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7개 SI 업체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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