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접수…최장 10년 연 2.0% 장기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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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접수…최장 10년 연 2.0% 장기저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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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 재정으로 시범적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4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홍보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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