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건강검진 오진 피해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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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건강검진 오진 피해도 26.4%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4.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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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진료나 건강검진 시 잘못된 진단을 하는 암 오진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으로, 이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에 달했다.

오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2년 859건, 2013년 1209건, 2014년 1479건, 2015년 1~2월 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사례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 78건(26.4%)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30대 32건(10.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6건(56.1%)으로 여성 130건(43.9%)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이 가운데 폐암 오진은 60건(20.3%)에 달했으며 유방암도 48건(16.2%)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으며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최고 배상액은 1억6600만원이었다.

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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