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익취득 의도적 행위만 배임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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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사익취득 의도적 행위만 배임죄 적용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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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실대출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회장들이 “배임죄 조항은 기업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경영판단의 원칙)를 수용하고 있어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결과 지금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례는 37건으로, 이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반 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한 37건 중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는 12건이었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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