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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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수급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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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가 지금은 임의가입 2년을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시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납부하면 20년간 약 4000만원의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에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446만명은 종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개정안은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리가 중복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실업크레딧 도입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1인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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