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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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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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지만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중되는 것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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