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 행복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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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 행복주택 우선공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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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된다.

우선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서울시는 28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가 1 순위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 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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