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영업 지역 부당 축소·변경으로 2억여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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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영업 지역 부당 축소·변경으로 2억여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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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 시 이전의 영업 지역 축소를 요구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굽네치킨 가맹본부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700만원이 부과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 지역의 축소·변경을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해 사업자당 영업 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

이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변경한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한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가맹점 사업자에게 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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