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다반사…“직원 가족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
상태바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다반사…“직원 가족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0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큰 파장을 불렀던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은행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7일 신한은행에 35년 근무했던 전직 직원의 제보라며 신한은행이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경 신행은행은 제보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물론 배우자·딸·딸의 배우자 등의 신한은행 계좌와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제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고객계좌도 불법으로 조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직원 개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 이외의 계좌 조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신한은행은 제보자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했지만 제보자가 국민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에 해당 거래내역을 알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보자에 대한 민원 답변 요청에 “고객님의 배우자, 자녀, 사위 등에 대한 가족정보조회는 해당 고객 분들께서 과거 작성하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조회는 업무목적(금융사고 조사) 조회로서 적법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의 고객은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냐”며 “이 사안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제보자에 대한 신한은행의 해고도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의 민원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자체 조사와 징계를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보자에게 본격적인 조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참여연대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