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입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보완입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하니 20만원이 최대치가 나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처음 오픈한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는 10일 12시 현재 21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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