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섞은 37억원 상당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호텔·학교급식 등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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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유 섞은 37억원 상당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호텔·학교급식 등 납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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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참기름 제조공장 압수수색시 확인된 작업장 내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참기름 가격의 5분의1 수준인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유명 호텔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 씨(64세·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 리터를 판매해 총 37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9월부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내사에 착수해 주·야간 현장잠복과 차량추적 끝에 옥수수유를 다량 구매해 혼합하는 현장을 확보하고 10월 혐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참기름 등 2644리터를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된 홍씨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20년 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씨가 작성한 2005~2014년 판매액만도 79억5000만원 상당(76만 리터)으로 확인돼 1994년부터로 치면 수십억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여죄를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가짜참기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참기름에 다른 기름이 혼합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지방산분석법(리놀렌산 함량검사)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탄소동위원소 분석도 의뢰해 가짜참기름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옥수수유는 리놀렌산 함유량이 참기름과 비슷해 지방산분석법(리놀렌산 함량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홍씨는 가짜참기름 제조 외에도 값싼 수입산 참기름 약 3만ℓ(1695통)을 사들인 뒤 마치 자신이 제조한 참기름인양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5년 동안 3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인도·수단산 저가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고 수입 참기름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6억5000만원 상당(5만7000리터)을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피의자는 학교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적고 호텔은 자체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옥수수유 혼합 여부가 아닌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품질검사시에는 옥수수유를 혼합하지 않은 정상 제품을 검사용으로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옥수수유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매대장에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말로 허위 기재하고 영수증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옥수수유를 참기름에 넣는 것을 외부에서 알면 곤란하니 조심해서 사용하자고 당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드러났다.

식약처에서 ‘가짜 참기름 생산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 안내’ 공문을 받고도 거래처에는 참기름에 대한 식품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며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보증서(LOG)를 교부하며 판매하는 부도덕함도 보였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단속에도 일부 업체에서 가짜 참기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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