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과태료 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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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과태료 48억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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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공인중계사 A씨는 4억3000만원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며 매도자 요구에 따라 3억9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적발돼 A씨는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또 허위신를 요구 매도자는 400만원, 허위신고를 방조한 매수인도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45억2000만원,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으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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