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산업단지 “근로기준법 유명무실”…위반율 평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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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산업단지 “근로기준법 유명무실”…위반율 평균 90%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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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안산·웅산공단 노동자 40% 이상 최저임금 못 받아”
 

전국 8개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민주노총이 전국 8개 산업단지 노동자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결과에 따르면 미지금 임금, 연차휴가 제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3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0%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 무료노동, 각종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4개 항목에서 확인된 미지급 임금비율은 58.5%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비율은 34.8%나 됐으며 인천이나 안산, 웅상 공단 등은 40%를 훌쩍 넘겼다.

▲ <자료=민주노총>

약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시키고 늦게 퇴근시키는 시간외 업무 관행도 심각했다. 특히 서울단지와 인천 부평·남동 공단 등 수도권에서 각각 41.8%, 47.0%가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전체의 2.2%에 불과했고, 특히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30.2%가 휴업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역시 38.3%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30.4%)은 물론 정규직도 44.7%만이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회사에 의해 연차가 공휴일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응답도 19.7%나 됐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은 49.7시간으로 법정연장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겨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34.8%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공단 노동자 비율은 67.5%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 노동자도 23.8%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취업규칙 게시 의무 등은 위반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과 불법파견여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위반율이 높은 것은 공단 사업주들이 실제로는 아무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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