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25곳 적발…청산가리 등 함유 폐수 3746톤 불법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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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25곳 적발…청산가리 등 함유 폐수 3746톤 불법배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6.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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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스크린인쇄 사업장 전경(왼쪽)과 인쇄과정에 발생되는 염료와 폐수가 버려진 하수구의 근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무단방류 3곳을 비롯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6곳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기준치의 10배, 납(Pb)이 기준치의 4,098배, 구리(Cu)가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가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7~5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되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이번 단속이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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