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조례개정 전국 시행…5월 전체 거래자 6.1%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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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 전국 시행…5월 전체 거래자 6.1%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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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마지막으로 통과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가 돼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지난 5월 한 달 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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