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 피해 87% 주유소 자동세차…과실 인정은 2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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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 피해 87% 주유소 자동세차…과실 인정은 20.7% 불과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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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계식 자동세차기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3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430건에 달했다.

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도 43건(10.0%)이었고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이었다.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인 217건(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 발생 피해였고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캐리어·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과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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