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경기 광주시청의 특정 건설업체 봐주기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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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경기 광주시청의 특정 건설업체 봐주기식 행정?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5.06.2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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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다세대 건축 안전 불감증…시공사 “다른 곳과 비교해 다르지 않다”
▲ 소음과 진동·분진이 발생하고 있는 테트라건설의 다세대 건축현장. <사진=미디어캠프>

눈감아 주는 걸까? 아니면 못 본 걸까? 경기도 광주시청(시장 조억동)의 ‘특정 건설업체 봐주기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테트라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다세대 건축현장. 크르릉 부릉, 쿵쾅, 우당탕, 쨍그랑, 바지끈. 온갖 소음과 진동, 분진을 다 모아놓은 곳이었다.

지난 21일 오전 6시 중장비가 움직였다. 공사가 시작됐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기존 조립식 건물을 해체하고 그곳에 연립주택을 짓는 공사다. 인근에서는 유압 브레이카로 아스팔트에 파이프를 꽂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진이 난 듯했다. 가만 서 있어도 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으로 옆 사람이 큰소리로 외쳐도 들리지 않는 소음이었다.

▲ 기존 조립식 건물을 해체하고 연립주택을 짓는 공사현장. <사진=미디어캠프>

주민 한 모씨는 “이곳 공사는 평일과 휴일이 없다”면서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안내표지조차 없고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큰 걱정”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 김 모씨는 “소음은 물론이고 진동·분진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면서 “아무런 제반 방지·안전 설치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는데 광주시청 등 해당 단속기관에서는 뒷짐 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은 공사현장 주변의 방음벽은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 테트라 측은 모르쇠다. 이곳에 그런 것은 없다.

▲ 소음진동 관리법과 행정처분기준.

또 방진벽은 야적 물 최고 저장 높이의 33% 이상 설치해야 한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 공사는 터파기 공정을 앞두고 있다. 기존 주택들과 인접한 이곳의 특징은 축대로 형성된 고지대라는 것이다.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지형이다. 무너질 경우 마주 보는 주택을 덮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안전시설이라곤 파이프에 양철 판을 댄 게 전부다. 그나마도 축대 높이 정도라는 것.

곧 장마가 시작된다. 와르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곧장 대형사고로 이어질 건 불 보듯 뻔하다.

▲ 조억동 광주시장은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경기도 광주시 홈페이지>

주민 이 모씨는 “부실공사로 지금도 주택 내부 곳곳에 금이 갔는데 터파기 공사로 충격이 가해지면 큰 충격을 끼칠 텐데 벌써 걱정”이라면서 “더욱이 곧 다가올 장마에 축대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라면서 불안해했다.

박정욱 현장소장은 “공사 안내판은 펜스에 붙여놨다”면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떼어놨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테트라 고윤일 차장은 “이곳의 공사가 다른 곳과 비교해 별다르게 하는 것은 없지 않으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허종원 주무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억동 광주시장은 민선 6기의 3선 시장으로 취임사에서 “광주를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생활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또 역점시책으로 ‘시민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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