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규모 상가 302개소, 3개월간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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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소규모 상가 302개소, 3개월간 주·정차 단속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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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일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전통시장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11~14시30분으로 1시간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와 2열 주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 등 시민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지금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는 메르스로 방문객 발길이 끊겨 고통받는 상인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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