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21일부터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다시 청소년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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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21일부터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다시 청소년요금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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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요금’을 받도록 했던 방침을 바꿔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요금’을 적용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은 1300원이었던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 1000원이었던 마을버스는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단 요금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해 2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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