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서 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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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서 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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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자동차가액이 분양·공공임대 2794만원 이하, 국민·영구임대 248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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