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수영복·우산·살충제 등 여름 생활용품 17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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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수영복·우산·살충제 등 여름 생활용품 17개 제품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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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조치된 두로카리스마의 보트(왼쪽부터),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의 수영복, 한빛시스템의 전격살충기.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여름철 물놀이나 해충퇴치에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 보트,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17개 생활용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된 17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공기주입보트 2개, 공기주입물놀이기구 1개, 수영복 8개, 우산 4개, 전격살충기 2개 등이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1개 제품은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했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브라이트, K3037, 서양네트웍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브레인스포츠, 야벳, LFFS, 주현스포츠, 협진티앤디, 아트박스, 랩, 흥승무역, 한빛시스템 등으로 해당 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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