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수입 캠핑·바캉스용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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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수입 캠핑·바캉스용품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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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캠핑용품과 바캉스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18~19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다.

관세청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했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

단속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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