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등만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알려주는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계산기는 취득세뿐 아니라 농특세·지방세 등 부수비용과 담보대출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농특세·지방세·인지세 등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다”면서 “세법이 워낙 복잡해 납세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개인이 취득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비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계산서 제공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담보대출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환급효과를 고려하면 담보대출 이자와 실제 부담이자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취득 대상(주택·주택 이외·농지·농지 외), 취득유형(매매·상속·증여)을 선택한 후 전용면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소재 지역, 채권할인율을 입력하면 된다.
만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총 급여와 과세표준, 대출금리, 연간 이자상환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연말정산 절세액과 실질 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직장인 A씨의 사례를 기준으로 납세자연맹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택·매매 선택 후 전용면적 85㎡, 취득가격 3억원, 시가표준액 2억원을 선택하고 소재지역과 채권할인율을 입력하면 된다.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입력한다.
계산 결과를 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330만원, 인지세 15만원, 채권할인비용 5만2771원으로 총 350만2771원과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545만2631원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89만9684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대출 금리는 2.8%가 아니라 2.338%가 된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2.55% 금리(5년 만기대출)보다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2.8%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은 취득세 계산기 외에도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절세를 미리 도와주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등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